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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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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매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요건

이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아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동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양육자(부모 중 한 명)와 아동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있어야 함

돌봄 조력자(아동을 돌봐줄 사람)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고모, 이모, 사촌 등)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이웃 주민 –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1년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한 경기도민)

연령 요건 – 18세 이상 80세 미만

2.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2월 3일 ~ 6월 (각 지자체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매월 1일 ~ 10일 사이 신청 가능

5,000가구 선착순 지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모든 가정 신청 가능

돌봄 인정 시간

06:00~22:00 (야간·새벽 제외)

일 4시간, 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절차

이 수당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돌봄 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의무교육 이수

교육 과정: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교육 방법: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EEK)’에서 온라인 수강

4. 지원 대상 지역

지원 가능 지역 (경기도 18개 시·군)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화성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현재 미지원 지역 (2025년 2월 11일 기준)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의왕시, 연천군

경기도는 미지원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므로 경기민원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육자 (부모 중 한 명)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기준 1주일 이내)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동의서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 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가능)

신청인 통장 사본

친인척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 활동계획서

수령자 통장 사본

이웃형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1년 이상 거주 증빙)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 활동계획서

수령자 통장 사본

6. 양육공백 인정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험 가정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7. 지역별 담당 기관 연락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문의하거나, 거주하는 시·군 복지센터에 직접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경기민원24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공식홈페이지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매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최대 60만원 신청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요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출처:freepik

이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아동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동
  •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부모 중 한 명)와 아동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있어야 함

돌봄 조력자(아동을 돌봐줄 사람)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고모, 이모, 사촌 등)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주민 –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1년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한 경기도민)
  • 연령 요건 – 18세 이상 80세 미만

신청 기간별 연령대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별 연령대 현황
신청 기간별 연령대

 

돌봄수당 신청하기

2.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출처:freepik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2월 3일 ~ 6월 (각 지자체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매월 1일 ~ 10일 사이 신청 가능
  • 5,000가구 선착순 지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모든 가정 신청 가능

돌봄 인정 시간

  • 06:00~22:00 (야간·새벽 제외)
  • 일 4시간, 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절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출처:freepik

이 수당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2. 경기민원24 공식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돌봄 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의무교육 이수
    • 교육 과정: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 교육 방법: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EEK)’에서 온라인 수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4. 지원 대상 지역

지원 가능 지역 (경기도 18개 시·군)

  • 화성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현재 미지원 지역 (2025년 2월 11일 기준)

  •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의왕시, 연천군

경기도는 미지원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므로 경기민원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다운로드

양육자 (부모 중 한 명)

  • 신청인 (부또는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첨부1)
  •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 서류(첨부2)
  • 신청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가능)
  • 신청인(부또는모) 통장 사본

 

첨부1(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png
0.14MB

 

첨부2(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서류).png
0.16MB

 

친인척 돌봄 조력자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친인척을 증빙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 4)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첨부 5)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첨부 8)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첨부 9)
  • 돌봄 조력자 수령자 통장사본

 

첨부4(친인척형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png
0.14MB

 

첨부5(이행 서약서).png
0.14MB

 

첨부8(위임장).png
0.12MB

 

첨부 9(2025년 활동계획서).png
0.10MB

이웃형 돌봄 조력자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이웃주민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 4)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첨부 5)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첨부 8)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첨부 9)
  • 돌봄 조력자 수령자 통장사본

 

첨부 4(이웃형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png
0.14MB

 

첨부 5(이웃형 이행서약서).png
0.14MB

 

첨부 8(위임장).png
0.12MB

 

첨부9(2025년 활동계획서).png
0.10MB

6. 양육공백 인정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험 가정
  •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7. 지역별 담당 기관 연락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문의하거나, 거주하는 시·군 복지센터에 직접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경기민원24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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