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자격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매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최대 60만원 신청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요건이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대상 아동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동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양육자(부모 중 한 명)와 아동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있어야 함돌봄 조력자(아동을 돌봐줄 사람)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고모, 이모, 사촌 등)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이웃 주민 – 아동.. 이전 1 다음